경제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 지급 기준 정리

경소왕 2025. 3. 16. 21:22
반응형

퇴직금,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 & 지급 기준 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을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 지급 조건, 그리고 퇴직금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겠다.

1️⃣ 퇴직금이란? 지급 기준은?


퇴직금은 말 그대로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다.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1년 이상 근무
✅ ② 1주일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즉, 1년 미만 근무했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 근무 → O (퇴직금 받음)

11개월 근무 → X (퇴직금 없음)

주 10시간 근무 → X (퇴직금 없음)


이처럼 일정 기간 꾸준히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 개월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정확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총 근무연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세전) ÷ 해당 기간의 총 일수(90일)

즉,
1️⃣ 먼저 평균임금을 구하고,
2️⃣ 거기에 30을 곱한 뒤,
3️⃣ 근무 연수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

🔹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월급 300만 원(세전)을 받고 3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자.

✅ ① 평균임금 구하기
퇴사 전 3개월 동안 총 급여: 900만 원 (300만 원 × 3개월)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②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0만 원 × 30) × (3년 ÷ 1)
= 900만 원 × 3 = 2,700만 원

즉, A씨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2,700만 원이 된다.


---

3️⃣ 퇴직금 지급 기한 & 연체 이자


퇴직금은 무조건 퇴사한 날 바로 받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 정상 지급
✅ 14일 지나도 지급 안 됨 → 연체 이자 발생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준다면?
연체된 기간만큼 연 20%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한다.
즉, 퇴직금을 제때 못 받으면 회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4️⃣ 퇴직금 받을 때 주의할 점


퇴직금을 받을 때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

🔹 ① 평균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됨

과거에는 필요할 때 미리 퇴직금을 받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다.
다만,
✅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가 필요할 때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 ③ 퇴직소득세 공제 확인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된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금 부분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다.


---

5️⃣ 결론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돈이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 계산 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는다.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됨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안 주면 연 20% 이자 발생
✅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고,
혹시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자.


반응형